먹튀폴리스 조현민, 헛웃음 지은 www.sf-casino.com 뒤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프로겜블러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어제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무가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죠. 15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귀가를 하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민 / 대한항공 前 전무 : 사람 쪽으로 (물컵을) 던진 적 없습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밀수나 탈세 의혹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것 갖고도 좀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말이 나올 만한 장면이죠. 사실은 들어갈 때 이미 6번, 천편일률적인 사과,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래서 누리꾼들에게는 사과봇이냐, 죄송봇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좀 싸늘한 분위기가 돌았는데요. 나올 때는 긴장이 풀린 분위기로 보입니다. 내용도 조금은 다양해졌어요.
물컵 사람에게 던진 적 없습니다. 본인은 불리한 부분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했고 조금 난감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표정 변화가 풀렸다는 거죠. 웃음 몇 차례의 웃음을 보이는데 저것이 무슨 의미의 웃음이냐.
우리가 넌버벌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꼭 워딩, 말로하는 것 외에 표정이나 제스처로 다양한 의사가 표현되는 게 인간 소통의 특성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웃음이 쓴웃음이냐, 헛웃음이냐, 어이없는 웃음이냐, 멋쩍은 웃음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속내를 우리가 추정해 보려고 하는 대중들의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경찰 조사가 좀 만족스럽다는 표시 아닐까요?
[인터뷰]
조금 긴장이 풀렸다는 것은 이제 좀 홀가분하다, 속 시원하다, 큰 걱정은 덜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중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 웃음의 의미는 본인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앵커]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물컵, 유리컵을 사람 쪽으로 던진 것과 아니면 그냥 허공에 던진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폭행이나 특수폭행 이거 자체는 폭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잖아요. 그때의 폭행은 경찰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필요는 없어요.
간접적으로 하더라도 컵을 벽에다 던졌다랄지 그럴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조현민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그냥 폭행, 특수폭행이거든요.
그것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컵을 상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맞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 외에 다른 곳에 던졌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폭행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직접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나올 때 헛웃음을 친 거 자체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조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폭행과 특수폭행, 폭행과 관련된 부분은 종이컵에 있는 매실 음료를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반의사불벌죄거든요. 그런데 아마 피해자 측하고 합의가 됐다랄지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 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특수폭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물컵을 직접 사람에게 안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이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라는 건 상대방의 업무를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광고에 관련된 회의를 하는 중에 일방적으로 물컵이나 물을 뿌렸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방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를 받고 나면 피해자들이 어떤 진술했는지를 알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변호인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건 우리가 별 처벌 받을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고 기자 인터뷰 해 봐라.
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법적으로는 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제 그런 자신감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걸 숨겨야 하는데 숨기지 못하고 피식 웃음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조현민 전 전무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봐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물을 뿌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증거는 확보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물컵과 관련된, 유리물컵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앵커]
물컵 부분과 관련해서 말이죠.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허공에 유리컵이 사실 날아다니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인터뷰]
당연한 얘기죠. 저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상습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손에 잡히는 물건을 무엇이든 던졌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보면 그것이 사무용품일 수도 있고요, 펜일 수도 있고요, 유리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덜 위험한 종이컵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스테이플러, 호치키스라고 불리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벽을 향해 던졌든 바닥을 향해 던졌던 상시화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함께 일하는 특히 부하직원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광고대행사처럼 또 협력업체들의 직원들은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다른 녹취, 고성을 지른 녹취만 듣고도 저런 고성을 수시로 들으면서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추행에서도 언어적 성추행, 성희롱이 있고요, 추행이 있고 폭행이 있고 한데 이러한 갑질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상화됐을 때의 그 공포감이라든가일의 위축감이라든가 자존감의 결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따져보지 않을 문제인가.
조직 문화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아동학대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성인들의 문화에서. 그러면 이건 법적 처벌, 유리컵의 방향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별로 처벌 받을 게 없다라고 만약에 그런 기분에서 나오면서 웃음을 지었다면 조현민 전 전무가, 가정입니다마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물컵 하나 때문에 지금 집안이 조사를 받는 지경이 된 것이고요. 어머니의 폭행, 폭언까지 또 상황이 비화된 것이고요.
밀수 혐의 있느냐, 없느냐까지 비화된 거고요. 대한항공이라는 굴지의 국적사가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벌 안 받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15시간, 고생했죠, 혼자. 참 이 물컵 방향 때문에 욕을 보셨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얼마나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웃을 때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현민 씨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 가운데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곳에 던졌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유리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밀쳤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조현민 씨가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렇게 지금 유리컵의 방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민 씨가 하고 있는 얘기가 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조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저 부분은 당연히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았겠죠. 조력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유리컵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리컵을 던진 게 아니라 밀쳤다고 했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던진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단지 던지기는 했는데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그 관계된 사람들의 진술에서 물컵을 던진 거 자체는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목격자들이 물컵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던진 게 아니고 책상에서 밀쳐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격자 중에서도 아마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직접 던졌다는 그런 진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직접 안 던지고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서 던졌다, 이런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물컵을 던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 진술의 신빙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기 때문에. 저게 만약 피해자는 나는 나한테 물컵을 던졌고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현민 전 전무는 나는 물컵을 직접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조현민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과 계속 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피해자 측의 진술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과연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부분. 그리고 목격자들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기소가 되면 피의자 진술, 피의자인 조현민 씨의 진술 자체가 사실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진술이 번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기소가 되는지 아니면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전에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는 어떤 질문을 해도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민 / 대한항공 전 전무 : (유리컵 던진 것과 음료 뿌린 것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시 혐의 부인하고 밀쳤다고만 했는데 그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명희 이사장 갑질 행각 보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현재 총수일가 사퇴론까지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앵커]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과의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여섯 차례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똑같은 답변이었죠. 그것은 준비된 답변이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기자의 질문에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 분명히 김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조인의 조언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다만 그럼 저 사과, 짧은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수사적인 표현을 굳이 동원한다면 마치 국어책을 읽듯이 또박또박.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듣는, 보는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하다.
저것은 암기하고 나온 것, 그런 사과문 아니냐. 그런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중간에 좀 감정이 이렇게 솟아올라옵니다.
울컥하는 대목이 있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미안했을 거야, 미안하다는 느낌일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고 혹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수모를 겪는가라고 하는 자기 분노의 감정 때문에 울컥했던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건 본인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짓고 매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과를 듣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게 대국민 사과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국민의 일원이니까요, 갑질의 물의에 대해서 다 분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면서 저걸 사과라고 받아주는 것이 옳을까 아닐까.
일단은 여론은 좀 싸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앵커]
글쎄요, 김 변호사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렇게 조사를 받으러 가는 피의자에게 만약에 언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대답하라라고 조언을 해 줄 텐데 지금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반복했단 말이죠. 그렇게밖에 조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아마 변호사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 얘기를 해라, 거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만 하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제 출두할 때 영상을 봤었는데 그래도 조현민 씨가 미국 유학파잖아요. 그러면서 학력으로 보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인생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즐거움, 행복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과 권태가 있을 뿐이다. 파티와 구경거리와 흥분되는 일들로 가득차 보이는 세상살이도 그 이면의 실상을 알고 보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단조로운 시계추의 운동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세상의 사이비 강단 철학자들은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희망과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떠들어대지만 나의 철학은 그러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인생에는 다만 고통이 있을 뿐이다. 가능한 한 그러한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예지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일시적 부재인 소극적 의미의 행복만이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이고, 현자의 도리는 바로 그러한 소극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인데 저 정도밖에 못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사과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피해자한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성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초등학생이 교과서를 읽듯이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도 자연스럽지 못해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마치 문장을 교과서 읽듯이 반복을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본인이 물론 긴장했을 가능성도 크지만 제가 볼 때는 저것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느냐 그런 내부적인 심정이 있지 않나 싶고.
[앵커]
억울함도 좀 있고요.
[인터뷰]
모 언론에 흘러나온 내용을 보면 저기까지 승용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승용차 내에서도 반성했는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나오면서 화곡동이 엄청 발전을 많이 했다랄지 가양대교가 어떻다느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경찰 조사 받으러 오고 그다음에 와서 사과를 할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전혀 그거는 마음속에 염두에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오늘은 그냥 가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고 경찰 조사 형식적으로 받고 그렇게 나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들으신 내용이죠?
[인터뷰]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걸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앵커]
조현민 씨의 언니죠. 앞서서 땅콩회항으로 한 차례 국민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동생이 사과를 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대국민 사과가 그나마 우리가 어제 본, 조금 전에 본 여섯 차례의 사과도 미뤄진 것이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한 매체가 보도한 것이라 팩트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먼저 겪었잖아요.
3년여 전에 땅콩회항으로 먼저 거의 똑같은. 그래서 우리는 자매의 모습을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을 느꼈다, 복장, 어두운 톤의 정장을 입은 것도 그렇고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또 얼굴의 각도도 그렇고요. 너무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원래 어찌보면 먼저 이러한 곤욕을 치렀던 언니가 내가 당해 보니 대국민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더냐.
차라리 변호사를 동원해서 그냥 법적 대응을 하고 끝내자라고 하는 어드바이스, 자기 입장에서 조언을 꺼내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임원진에서도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내는 것이 좀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또 두 번, 세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게 한마디로 그렇게 겪어도 나아지지 않았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여론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것은 조씨 일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전개됐던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다른 것 없이 마음을 바꿔서 좀 진심으로 사과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강서경찰서에서 어제 조사를 받은 조현민 씨. 그래서 구속수사 가능성,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범죄수재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구속하기는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어떠한 현행 법조의 실무 자체에서는 저렇게 단순폭행 그리고 특수폭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컵을 던져서 상대방에게 어떤 상해를 가해서 어떤 진단서가 제출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특수폭행이 맞고 상해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상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중한 상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범죄사실만 가지고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국민의 정서상 보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부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지금 제보가 봇물 터지듯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폭행과 관련된 부분을 다 합치면 이건 상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폭행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폭행은 우발적인 폭행이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렇게 갑질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모아서 경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그걸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관세청이랄지 여러 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범죄혐의가 특정되면 이 사건과 같이 같이 폭행 부분과 같이 합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죠.
관세청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신병처리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명희 이사장의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양호 회장과 관련한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해외출장을 수십 차례 갔는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요?
[인터뷰]
해외에서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0원, 이렇게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세 모녀는 오히려 김영문 관세청장이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하물 담당직원 3명이 고가의 명품, 사치품들을 국내에 밀반입하는 데 조력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명희 이사장과 두 딸은 지금 해외에서 명품 구입을 하고 어찌 보면 관세를 탈루하고 포탈하고 그것을 밀반입한 정황이 있어 보여요.
그럼 이것도 문제인데 그럼 이게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더 이상한 정황인게 5년 동안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일도 있고 회사 관련 일도 있고 여행을 많이 했는데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0원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정말 돈을 안 쓴 것이냐. 혹은 반대로 개인적인 비용까지도 모두 법인카드로 처리한 것이냐.
법인카드로 처리했을 때는 우리가 뻔히 다 알지만 배임횡령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밀반입 또 밀수와 또 다르게 어찌보면 개인의 비용까지도 그러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버린 것이냐.
왜냐하면 과거에 사재를 인테리어 하는 데 회사 비용 썼다는 것으로 경찰이 아주 크게 수사를 했던 적도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의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카드의 사용여부, 출장과 같이 맞춰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 카드 사용 제로, 이것은 더 큰 일로 지금 비화될 하나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 부분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조현민 씨를 비롯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논란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앵커]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어제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무가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죠. 15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귀가를 하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민 / 대한항공 前 전무 : 사람 쪽으로 (물컵을) 던진 적 없습니다. (폭행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밀수나 탈세 의혹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것 갖고도 좀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말이 나올 만한 장면이죠. 사실은 들어갈 때 이미 6번, 천편일률적인 사과,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래서 누리꾼들에게는 사과봇이냐, 죄송봇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좀 싸늘한 분위기가 돌았는데요. 나올 때는 긴장이 풀린 분위기로 보입니다. 내용도 조금은 다양해졌어요.
물컵 사람에게 던진 적 없습니다. 본인은 불리한 부분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했고 조금 난감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같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표정 변화가 풀렸다는 거죠. 웃음 몇 차례의 웃음을 보이는데 저것이 무슨 의미의 웃음이냐.
우리가 넌버벌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꼭 워딩, 말로하는 것 외에 표정이나 제스처로 다양한 의사가 표현되는 게 인간 소통의 특성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웃음이 쓴웃음이냐, 헛웃음이냐, 어이없는 웃음이냐, 멋쩍은 웃음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속내를 우리가 추정해 보려고 하는 대중들의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경찰 조사가 좀 만족스럽다는 표시 아닐까요?
[인터뷰]
조금 긴장이 풀렸다는 것은 이제 좀 홀가분하다, 속 시원하다, 큰 걱정은 덜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중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 웃음의 의미는 본인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앵커]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물컵, 유리컵을 사람 쪽으로 던진 것과 아니면 그냥 허공에 던진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건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폭행이나 특수폭행 이거 자체는 폭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잖아요. 그때의 폭행은 경찰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필요는 없어요.
간접적으로 하더라도 컵을 벽에다 던졌다랄지 그럴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조현민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그냥 폭행, 특수폭행이거든요.
그것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컵을 상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맞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람 외에 다른 곳에 던졌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폭행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직접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나올 때 헛웃음을 친 거 자체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조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폭행과 특수폭행, 폭행과 관련된 부분은 종이컵에 있는 매실 음료를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반의사불벌죄거든요. 그런데 아마 피해자 측하고 합의가 됐다랄지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 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특수폭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물컵을 직접 사람에게 안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이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업무방해라는 건 상대방의 업무를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광고에 관련된 회의를 하는 중에 일방적으로 물컵이나 물을 뿌렸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방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를 받고 나면 피해자들이 어떤 진술했는지를 알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변호인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건 우리가 별 처벌 받을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고 기자 인터뷰 해 봐라.
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법적으로는 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제 그런 자신감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걸 숨겨야 하는데 숨기지 못하고 피식 웃음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조현민 전 전무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혐의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봐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물을 뿌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증거는 확보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물컵과 관련된, 유리물컵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앵커]
물컵 부분과 관련해서 말이죠.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허공에 유리컵이 사실 날아다니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인터뷰]
당연한 얘기죠. 저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상습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손에 잡히는 물건을 무엇이든 던졌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보면 그것이 사무용품일 수도 있고요, 펜일 수도 있고요, 유리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덜 위험한 종이컵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스테이플러, 호치키스라고 불리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벽을 향해 던졌든 바닥을 향해 던졌던 상시화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함께 일하는 특히 부하직원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광고대행사처럼 또 협력업체들의 직원들은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다른 녹취, 고성을 지른 녹취만 듣고도 저런 고성을 수시로 들으면서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추행에서도 언어적 성추행, 성희롱이 있고요, 추행이 있고 폭행이 있고 한데 이러한 갑질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상화됐을 때의 그 공포감이라든가일의 위축감이라든가 자존감의 결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따져보지 않을 문제인가.
조직 문화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아동학대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성인들의 문화에서. 그러면 이건 법적 처벌, 유리컵의 방향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별로 처벌 받을 게 없다라고 만약에 그런 기분에서 나오면서 웃음을 지었다면 조현민 전 전무가, 가정입니다마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물컵 하나 때문에 지금 집안이 조사를 받는 지경이 된 것이고요. 어머니의 폭행, 폭언까지 또 상황이 비화된 것이고요.
밀수 혐의 있느냐, 없느냐까지 비화된 거고요. 대한항공이라는 굴지의 국적사가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벌 안 받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15시간, 고생했죠, 혼자. 참 이 물컵 방향 때문에 욕을 보셨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얼마나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웃을 때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현민 씨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 가운데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곳에 던졌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유리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밀쳤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조현민 씨가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렇게 지금 유리컵의 방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민 씨가 하고 있는 얘기가 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조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저 부분은 당연히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았겠죠. 조력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유리컵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리컵을 던진 게 아니라 밀쳤다고 했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던진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단지 던지기는 했는데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그 관계된 사람들의 진술에서 물컵을 던진 거 자체는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목격자들이 물컵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던진 게 아니고 책상에서 밀쳐서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격자 중에서도 아마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직접 던졌다는 그런 진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직접 안 던지고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서 던졌다, 이런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물컵을 던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 진술의 신빙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기 때문에. 저게 만약 피해자는 나는 나한테 물컵을 던졌고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현민 전 전무는 나는 물컵을 직접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조현민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과 계속 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피해자 측의 진술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과연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부분. 그리고 목격자들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기소가 되면 피의자 진술, 피의자인 조현민 씨의 진술 자체가 사실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진술이 번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기소가 되는지 아니면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오전에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는 어떤 질문을 해도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민 / 대한항공 전 전무 : (유리컵 던진 것과 음료 뿌린 것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시 혐의 부인하고 밀쳤다고만 했는데 그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명희 이사장 갑질 행각 보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현재 총수일가 사퇴론까지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앵커]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과의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여섯 차례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똑같은 답변이었죠. 그것은 준비된 답변이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기자의 질문에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 분명히 김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조인의 조언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다만 그럼 저 사과, 짧은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수사적인 표현을 굳이 동원한다면 마치 국어책을 읽듯이 또박또박.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듣는, 보는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하다.
저것은 암기하고 나온 것, 그런 사과문 아니냐. 그런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중간에 좀 감정이 이렇게 솟아올라옵니다.
울컥하는 대목이 있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미안했을 거야, 미안하다는 느낌일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고 혹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수모를 겪는가라고 하는 자기 분노의 감정 때문에 울컥했던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건 본인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짓고 매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과를 듣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게 대국민 사과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국민의 일원이니까요, 갑질의 물의에 대해서 다 분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면서 저걸 사과라고 받아주는 것이 옳을까 아닐까.
일단은 여론은 좀 싸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앵커]
글쎄요, 김 변호사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렇게 조사를 받으러 가는 피의자에게 만약에 언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대답하라라고 조언을 해 줄 텐데 지금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반복했단 말이죠. 그렇게밖에 조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아마 변호사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 얘기를 해라, 거기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만 하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제 출두할 때 영상을 봤었는데 그래도 조현민 씨가 미국 유학파잖아요. 그러면서 학력으로 보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인생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즐거움, 행복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고통과 권태가 있을 뿐이다. 파티와 구경거리와 흥분되는 일들로 가득차 보이는 세상살이도 그 이면의 실상을 알고 보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단조로운 시계추의 운동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세상의 사이비 강단 철학자들은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희망과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떠들어대지만 나의 철학은 그러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인생에는 다만 고통이 있을 뿐이다. 가능한 한 그러한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예지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일시적 부재인 소극적 의미의 행복만이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이고, 현자의 도리는 바로 그러한 소극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인데 저 정도밖에 못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사과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은 피해자한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성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초등학생이 교과서를 읽듯이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도 자연스럽지 못해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마치 문장을 교과서 읽듯이 반복을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본인이 물론 긴장했을 가능성도 크지만 제가 볼 때는 저것 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느냐 그런 내부적인 심정이 있지 않나 싶고.
[앵커]
억울함도 좀 있고요.
[인터뷰]
모 언론에 흘러나온 내용을 보면 저기까지 승용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승용차 내에서도 반성했는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나오면서 화곡동이 엄청 발전을 많이 했다랄지 가양대교가 어떻다느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경찰 조사 받으러 오고 그다음에 와서 사과를 할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전혀 그거는 마음속에 염두에 없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오늘은 그냥 가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고 경찰 조사 형식적으로 받고 그렇게 나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들으신 내용이죠?
[인터뷰]
언론에 나왔어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걸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앵커]
조현민 씨의 언니죠. 앞서서 땅콩회항으로 한 차례 국민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동생이 사과를 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대국민 사과가 그나마 우리가 어제 본, 조금 전에 본 여섯 차례의 사과도 미뤄진 것이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한 매체가 보도한 것이라 팩트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먼저 겪었잖아요.
3년여 전에 땅콩회항으로 먼저 거의 똑같은. 그래서 우리는 자매의 모습을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을 느꼈다, 복장, 어두운 톤의 정장을 입은 것도 그렇고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또 얼굴의 각도도 그렇고요. 너무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원래 어찌보면 먼저 이러한 곤욕을 치렀던 언니가 내가 당해 보니 대국민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더냐.
차라리 변호사를 동원해서 그냥 법적 대응을 하고 끝내자라고 하는 어드바이스, 자기 입장에서 조언을 꺼내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임원진에서도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내는 것이 좀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또 두 번, 세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게 한마디로 그렇게 겪어도 나아지지 않았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여론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것은 조씨 일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전개됐던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다른 것 없이 마음을 바꿔서 좀 진심으로 사과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강서경찰서에서 어제 조사를 받은 조현민 씨. 그래서 구속수사 가능성,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범죄수재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구속하기는 쉽지 않아요. 일반적인 어떠한 현행 법조의 실무 자체에서는 저렇게 단순폭행 그리고 특수폭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컵을 던져서 상대방에게 어떤 상해를 가해서 어떤 진단서가 제출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특수폭행이 맞고 상해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상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중한 상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범죄사실만 가지고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국민의 정서상 보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부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지금 제보가 봇물 터지듯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폭행과 관련된 부분을 다 합치면 이건 상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폭행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폭행은 우발적인 폭행이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렇게 갑질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모아서 경찰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그걸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영장이 충분히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수사를 할 것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관세청이랄지 여러 기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범죄혐의가 특정되면 이 사건과 같이 같이 폭행 부분과 같이 합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죠.
관세청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신병처리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명희 이사장의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양호 회장과 관련한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해외출장을 수십 차례 갔는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요?
[인터뷰]
해외에서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0원, 이렇게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세 모녀는 오히려 김영문 관세청장이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하물 담당직원 3명이 고가의 명품, 사치품들을 국내에 밀반입하는 데 조력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명희 이사장과 두 딸은 지금 해외에서 명품 구입을 하고 어찌 보면 관세를 탈루하고 포탈하고 그것을 밀반입한 정황이 있어 보여요.
그럼 이것도 문제인데 그럼 이게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더 이상한 정황인게 5년 동안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일도 있고 회사 관련 일도 있고 여행을 많이 했는데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0원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정말 돈을 안 쓴 것이냐. 혹은 반대로 개인적인 비용까지도 모두 법인카드로 처리한 것이냐.
법인카드로 처리했을 때는 우리가 뻔히 다 알지만 배임횡령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밀반입 또 밀수와 또 다르게 어찌보면 개인의 비용까지도 그러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버린 것이냐.
왜냐하면 과거에 사재를 인테리어 하는 데 회사 비용 썼다는 것으로 경찰이 아주 크게 수사를 했던 적도 있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의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카드의 사용여부, 출장과 같이 맞춰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 카드 사용 제로, 이것은 더 큰 일로 지금 비화될 하나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 부분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조현민 씨를 비롯해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논란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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