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카지노 www.sf-casino.com 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재활급여·간병급여 신설 마닐라카지노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인포팩트 제·개정안 마련 재해보상 심사절차 대폭 개선…시간제공무원에 먹튀스캔 공무원연금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치터스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해주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토토플 제정된 데 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다홍보 마련됐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에게 9월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을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같은날(9월21일) 시행되도록 절차를 밟는다고 11일 밝혔다. 다음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다. ◇ 비정규직의 순직 인정 요건과 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순직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를 포함한다. 비정규직 등이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유족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관련 증서 발급,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영구용(靈柩用) 태극기 지원, 장제비용·물품 지원 등 예우를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인사처 제공] ◇ 재해보상 심사체계 개편 그동안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이어 인사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이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한다. 이렇게 하면 위험순직 인정까지 평균 5개월 걸리던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 재심의 경우 그동안 인사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판단했으나 앞으로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신설해 맡긴다. ◇ 재...